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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사처벌 어려운 이유 보호처분 뜻

4분 매니아 발행일 : 2023-03-23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어린이들이 범죄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길 보장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할수 없는 이유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 (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소년법은 이러한 촉법소년들을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재교육하고, 사회적으로 재통합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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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처벌 기준

 

"촉법소년"이란 용어는, 어린이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대한민국의 소년법에서 주목받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어린이들은 법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행 당시 그들이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인 어린이들 중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어린이들이 범죄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길 보장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아닌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사회의 미래이며,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호처분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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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란?

 

보호처분은 촉법소년에게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보호처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은 10호 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지내야 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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