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3차개편 생활지원금 확인해보기

4분 매니아 발행일 : 2022-07-20

코로나생활지원금

반응형

3차개편 생활지원금 확인해보기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이 명확해지는 그에 비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간단 요약 정리 해보았다. 소득에 따른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보자.

 

지원금 자격 기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장은 자격이 된다. 참고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수만 적용 되며, 신청한 날짜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의 경우 가 30명 미만이여야 한다. (전년도 국민연금 가입된 근로자가 30명 미만이여야 한다는 뜻)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45,000원 이며 최대 5일분 까지만 지원 된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이 가능 하며, 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한다. 참고로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

일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라면 신청 가능 하다. 기존에는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여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하여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은 영향을 주지만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되므로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그러니 동거인이 변수도 꼭 파악하자.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의 기준도 중요하다.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가구원의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합산 하여 아래 산정 기준표와 비교 하였을 때 금액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아래표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출처-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나 앱

오프라인-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하여야 접수가 된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류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코로나생활지원금
출처-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다른 제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