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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최대 330만원 받기

4분 매니아 발행일 : 2023-03-31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원 받기 혜택 5가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혜택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자들도 포함되지만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의 액수는 대상자와 가구 구성원 및 근로 및 사업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5월에 정기 또는 두 번으로 나누어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다음에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므로 꼬박꼬박 상반기, 하반기에 맞춰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023년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은 2023년부터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구 재산이 1억7천만 원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2억4천만 원 이하까지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① 재산 조건: 보유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4억 원의 주택을 대출 2억을 내서 샀다고 해도 부동산 자산을 4억으로 보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재산의 종류: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 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분양권) 등을 총합하여 산정합니다.

 

2022년 신청 2023년 신청

지급 기준 2억 원 미만 2.4억 원 미만
50% 지급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개정 이유: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 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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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됩니다.

ⓛ 단독가구(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음)의 경우 소득 금액이 400만 원~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400만 원보다 적거나 900만 원보다 많으면 근로장려금은 줄어듭니다. 소득이 400만 원~900만 원 사이더라도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절반인 825,000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로 소득은 단 한 사람이 버는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그 가구의 전체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득 금액이 700만 원~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금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소득이 700만 원보다 적거나 1,400만 원보다 많으면 근로장려금은 줄어듭니다.

 

③ 맞벌이 가구(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를 합친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의 경우 소득 금액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800만 원보다 적거나 1,700만 원보다 많으면 근로장려금은 줄어서 3,800만 원이 되면 근로장려금은 0원이 됩니다.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단독 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말
2022년 정기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8월~9월 경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말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한을 넘기게 되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를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은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가이드 라인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 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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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거나,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시려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간편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시려면,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QR코드 스캔 또는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시려면,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기한을 엄수하며, 적절한 신청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리 다양한 방법을 확인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신청에 참여하여 보다 높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더 많은 정보 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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