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1 촉법소년 기준 및 형사처벌 여부 촉법소년 정의 및 처벌기준 개선안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말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이들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1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소년원은 전국에 2곳밖에 없어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며, 피해자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전과는 생길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보호 처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생활 법 정보 2023. 3.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