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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받는법 알아보기 유산휴가 사산휴가 모두!

4분 매니아 발행일 : 2022-08-18

출산 전후 휴가 어떻게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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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출산전후휴가 알아보기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면서 임금이 상실되지 없도록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인데요~만약 임신을 한 여성이라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약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휴가 기간일 경우 출산 후의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태아라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주어지고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이 주어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45일의 휴가를 초과했을 경우라면,  출산 후 휴가 45일을 연달아 당겨 쓸 수 있으니 출산준비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라면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임금 

일단 결론적으로 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신청된 회사에서 일한다면 단태아 90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며, 다태아 120일의 기준으로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의 급여는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회사와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니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부여 및 임금 

앞서 출산휴가급여에 언급했다면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경우도 휴가와 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산 및 사산을 했을 때 최대 60일까지 휴가를 주어지며 이때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어떤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만약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라면 일반 사기업보다는 빠르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세요.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또,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신청시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기업인 경우 60일이 지나고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참고로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지역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들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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